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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상속세 개편: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by moneyhouse88 2025.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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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로 변경

대한민국은 1950년 이후 약 80여 년 만에 상속세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8년부터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며, 이는 상속세 과세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1. 현행 상속세 제도의 문제점

현재 대한민국은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유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상속인들이 지분에 따라 분담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상속인 개개인의 부담 차이 반영 부족: 실제 상속받은 재산과 무관하게 세 부담이 결정됨.
  • 높은 상속세율 부담: 최고세율 50%로 기업 경영 승계 및 중산층의 자산 이전에 큰 부담.
  • 국제적 추세와 불일치: OECD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상속세 방식이 비효율적이며, 세금 부담이 과중하다는 평가.

2. 유산취득세 방식의 도입 배경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8년부터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방식은 각 상속인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상속인별 세 부담을 명확하게 하고 공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OECD는 2021년 보고서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이 '유산세' 방식보다 더 공평하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3. 현행 유산세와 개편될 유산취득세 방식 비교

예를 들어, 서울에 위치한 시가 20억 원의 아파트를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는 경우를 가정하여, 현행 유산세 방식과 개편 후 유산취득세 방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 현행 유산세 방식 (2028년 이전)

항목 금액

상속재산 총액 20억 원
공제 (배우자 공제 5억 + 기본 공제 5억) -10억 원
과세표준 10억 원
적용 세율 40%
산출세액 4억 원
배우자 세 부담 (50%) 2억 원
자녀 1 세 부담 (25%) 1억 원
자녀 2 세 부담 (25%) 1억 원

2) 개편 후 유산취득세 방식 (2028년 이후)

상속인 상속재산 공제액 과세표준 적용 세율 산출세액

배우자 10억 원 5억 원 5억 원 20% 1억 원
자녀 1 5억 원 5억 원 0원 - 0원
자녀 2 5억 원 5억 원 0원 - 0원
합계 20억 원 15억 원 5억 원 - 1억 원

비교 결과

  •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는 총 4억 원의 상속세가 부과되며, 이는 상속인들이 분담하게 됩니다.
  • 개편될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며, 총 상속세액은 1억 원으로 감소합니다.

4. 주요 개편 내용

  • 과세 방식 전환: 상속인의 실제 상속분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 세율 조정: 상속세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인하하여 세 부담 완화.
  • 공제 한도 확대: 배우자 공제 및 자녀공제 상향 조정 (배우자 공제 5억 → 10억, 자녀 공제 5천만 원 → 5억 원).

5. 개편의 기대 효과

이번 개편을 통해 상속세 부담이 완화되어 가업 승계가 원활해지고, 경제의 역동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어 소비와 투자가 촉진되고,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해외 사례와 비교

해외 주요 국가들도 상속세 제도를 개편하거나 폐지하는 추세입니다.

  • 스웨덴, 노르웨이: 상속세 폐지.
  • 일본: 상속세율이 높지만, 공제 항목이 많아 부담 완화.
  • 영국: 상속세 개편 논의 중, 상속세 폐지를 검토 중.

이번 개편을 통해 대한민국 상속세 제도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고, 경제적 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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